최진수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2-09-16 17:49:17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건조)'에서 잔류농약(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성우농수산(부산 동구)'과 '한솔에프디(경기 파주)'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와 이를 넥스푸드(경기 포천)와 대양식품(경기 이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주시실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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