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맥도날드 청담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위생관리 미흡, 행정처분

최진수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2-09-22 18:21:00

▲'한국맥도날드 청담점'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 [사진=식약처]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프랜차이즈 감자튀김에서 벌레 이물이 혼입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한국맥도날드 매장을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한국맥도날드의 일부 매장에서 잇따른 이물 신고가 발생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지난 19일 관할 지자체인 서울 강남구와 함께 실시했다.

 

그 결과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 청결·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천장 배관 부분 이격 등 시설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강남구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식품 중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점검 현장에서 식재료 관리, 주변 환경 청결유지, 방서·방충 관리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며 본사에 직영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를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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