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2-06-30 13:38:57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30일 전국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90곳을 대상으로 무신고 수입 축산물 유통·판매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고발 등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해외에서 수입신고 없이 불법 반입된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과 전파을 방지하기 위해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했다.
단속 결과 수입 신고하지 않은 식육가공품 등 축산물가공품을 보관·진열·판매한 9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고발했으며 해당 제품(17건)은 모두 폐기했다.
적발된 17개 제품 중 돈육이 포함된 15개 식육가공품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됐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2018년 8월 이후 중국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 수입 축산물의 유통·판매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왔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불법 수입 축산물이 시중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을 실시하고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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