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2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 공모

공동주택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지원…내년 2월 3~25일 신청해야

양현명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1-12-28 10:02:03

▲ 수원시청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내년 2월 3일부터 25일까지 23일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등 2개 분야 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완공된 공동주택,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공모 분야는 재난 예방 노후 시설 환경 개선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이다.

공동주택 단지별 최대 5000만원·4000만원을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22억 2000만원이며 지원금은 단지별 순공사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서류검토·배점표 평가·현장 조사·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건물 노후도·지원 횟수 등이며 ‘모범 관리단지’ 선정 단지 등은 가점을 적용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 중 자치의결기구 구성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 주체가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가 전체 입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내년 2월 3~25일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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