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서울시 중증장애 청년 대상 ‘이룸통장’ 참가자 모집

매월 10만 원 이상 본인저축액+15만 원 정액 지원, 36개월 후 적립금+이자까지

박노신 기자

park11083@hanmail.net | 2022-05-06 11:24:29

▲ 광진구, 서울시 중증장애 청년 대상‘이룸통장’참가자 모집
[무한뉴스=박노신 기자] 광진구가 서울시 중증장애 청년을 대상으로 ‘이룸통장’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룸통장’은 성인기로 전환한 중증장애 청년이 자립준비 및 미래자산 형성을 위한 씨앗자금을 마련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참가자는 3년 간 매월 일정액(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을 저축하면 15만 원이 추가로 저축돼 36개월 이후 적립금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예를 들어 참가자가 매달 2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원금 총 720만 원에 540만 원의 지원금이 자동으로 저축되어 총 1260만 원에 이자까지 합쳐진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이다.

신청을 원하는 중증장애 청년은 오는 27일까지 신청서와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본인접수가 원칙이나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도 가능하다.

단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플러스,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등)에 참여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더라도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서울시 전체 총 700명이며 최종 선정자는 1‧2차 심사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중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

선정자는 저축기간인 36개월 동안 연 1회 금융 교육에 참석하여야 하고 서울시에 연속 거주해야 하며 본인 저축액을 납입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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