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명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2-05-30 10:24:26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용인시가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연장한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을 받았다.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은 관내 소상공인이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을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1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별도로 시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신청일 현재 시에 점포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2021년 기준 연매출 3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인 유흥·단란주점도 지원 대상이다.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은 프리랜서, 방문판매업, 운송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2020년에 비해 신청자가 크게 늘어 기존 예산은 이미 소진, 5월 이후 경영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10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카드수수료 지원'도 연장된다.
2021년 카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카드 매출액이 1250만 원 미만인 경우 10만 원, 1250만 원~6250만 원은 매출액의 0.8%, 6250만 원 이상은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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