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9월부터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

2001년 7월 2일~2002년 7월 1일 출생자 대상…연간 최대 100만원

정윤식 기자

| 2026-08-31 07:55:12

▲ 용인특례시 청년기본소득 3분기 포스터
[무한뉴스=정윤식 기자] 용인특례시는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3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분기엔 2001년 7월 2일부터 2002년 7월 1일 출생자가 해당한다. 3년 이상 연속으로,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를 통해 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으로 용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의 미래 준비와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소득이나 취업·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종전에는 최초 한 차례 자동 신청하면 다음 분기부터 자동 심사 대상자가 됐으나,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전자서명 인증 도입에 따라 이번 분기부터 처음 신청하는 청년은 앞으로 분기마다 재신청해야 한다. 지난 1·2분기에 자동 신청한 청년까지는 기존 자동심사 자격이 유지된다.

지급 대상자는 10월 20일부터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로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학원 수강료·시험응시료 항목에 한해서는 경기도 전역 또는 온라인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은 지역화폐 결제 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 한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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