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정민정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3-07-24 08:10:07

▲ 괴산군청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충북 괴산군은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는 중점 대상을 선정해 조사가 이뤄진다.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과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세대 등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시·군·구별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위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니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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