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1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료지원 접수 시작

1인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 대상···고용보험료 지원

정승훈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2-04-05 10:10:08

▲ 노원구청
[무한뉴스=정승훈 기자] 서울 노원구는 1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원구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분기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실시하는 ‘노원구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불안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노원구 거주자로 2022년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두리누리 지원사업) 신규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 완료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 노원구 소재 1인 자영업자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분을 제외한 근로자 부담분 전액을 1인 소상공인은 기준보수 등급 납부 보험료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2022년 1월~11월까지이며, 분기별로 지원한다. 1분기 접수는 오는 15일까지이며 노원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2021년 10월 말 기준 노원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5만 9586명으로 고용보험가입률은 51.1% 수준이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의 93.7%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용보험률은 36.5%에 그쳤다.

구는 이번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코로나19 등 재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고용보험은 영세업체 저임금 노동자 및 1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면서 "다양한 제도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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