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정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2-09-19 10:21:56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충청남도는 19일 천안, 공주, 논산 지역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주택시장 과열에 따라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천안과 공주, 논산은 지난 6월 30일 국토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자문단을 꾸리고 3차례의 회의를 통해 3개 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 이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실제 지난 5∼7월 3개월 동안 주택가격은 천안이 0.27%, 공주가 0.13% 하락했고 논산은 0.3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1.6%의 1.3배를 밑도는 규모다.
이 기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천안 67%, 논산이 100% 감소했다.
공주는 전매 거래량이 없었다.
지난 6∼7월 3개 시에 공급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5대 1을 넘지 않았다.
또 도내 주택보급률은 111.5%로, 전국 평균 103.6%를 초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 주택시장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도 해제 요청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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