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훈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3-01-16 10:46:09
[무한뉴스=정승훈 기자] 서울 노원구가 일상생활 속 재난‧사고를 중심으로 피해 구민을 보호하고자 오는 2월부터 구민안심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노원구민안심보험은 구가 2019년부터 추진해온, 구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예기치 못한 사고에 놀란 피해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구는 재난 사고 사망진단금부터 범죄상해 보상금,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물림 사고까지 다양한 항목을 지원한다. 기본적으로 지난해 구민안심보험의 보장항목은 유지하되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된 내용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폭염, 한파 등 재난상황으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힐링냉장고, 어르신 무더위쉼터·한파쉼터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구는 보장항목 검토 시 각종 재난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올해 노원구민안심보험에는 ▲사회재난사망(100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10만 원) 항목이 추가된다.
‘사회재난사망’ 항목으로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재난을 보장하고자 한다. 사회재난은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정부가 인정하는 경우 유형이 정해지며 사고 종류와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1000만 원을 보상, 재난지원금과 중복지급 가능하다.
단, 감염병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및 정부 대응방침 변경 등이 예상되어 공제회 측이 보장항목을 폐지함에 따라 제외됐다. ‘온열질환 진단비’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진단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1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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