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이 22일, 1기 신도시 신속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후계획도시인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최근 시범단지 선정 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지연 원인을 해소하고, 속도감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 발의된 법이다.
지난 9월 7일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번째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법'은 ①계획 통합수립, ②동의 인정 특례, ③투기행위 방지, ④주민대표단 확대 적용, ⑤통합정비 지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법안의 상세내용으로는 ①(계획 통합수립) 노후계획도시법상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수립 및 일괄 인가를 통해 반복적인 계획 재수립 문제를 해소하고, ②(동의 인정 특례) 반복해서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유사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며, ③(투기행위 방지) 투기행위로 인한 사업 고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 쪼개기에 대한 행위제한 근거 마련 및 권리산정기준일을 도입, ④(주민대표단 확대 적용) 선도지구에서 시범 도입한 주민대표단을 법률에 규정하여 전체 노후계획도시에서의 운영을 허용하고, ⑤(통합정비 지원) 통합 재건축이 어려운 소규모 주택단지는 노후계획 도시 내 기 주택단지와의 결합을 통한 정비사업 진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한준호 의원은 “1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국토교통위원이자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안을 국토교통부와 만든 결과물”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이 탄력을 받아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속도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추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수도권 주택 수요자들에게 공급청신호를 줌으로써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준호 의원은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와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거나 조정을 가능하게 해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수도권 내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과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임차하는 법인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