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2-08-12 10:30:38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였으며,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