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 주택자금 이자지원 사업 홍보물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제천시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지원을 위해 5일부터 30일까지 청년 주택자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받은 관내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주택자금 대출잔액(최대 1억 원)의 3% 이내의 이자(최대 300만 원)를 지원한다.
세부요건으로는 주택구입 자금대출은 1주택 소유자이며 전세대출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주거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이하 ▲타 금융권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1억 원 이하 ▲'미혼'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또한 공공임대 거주자,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가족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기타 유사사업 지원대상자, 일반대출 및 신용대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천시는 금번 사업과 더불어 출산장려 시책으로 추진 중인 3쾌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용을 지원,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춰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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