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2009년 이전 조종사면허 취득자는 올해까지 교육 마쳐야

최진수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1-11-17 09:09:15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사진=국토교통부]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사고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해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17일 당부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 10월에 처음 도입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했으며 2009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건설기계조종사의 수강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육장을 기존 72곳에서 244곳으로 확대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근무여건을 감안해 올해 2월부터 온라인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해당 교육 대상자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7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조종사 안전교육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교육 이수 실태에 대해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조종사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 과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면서 건설기계조종사들이 안전교육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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