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잠자던 숨은 세원… 부가세 1억 6천만 원 환급 성과

“남은 18억 원도 심사청구로 끝까지 받아낼 것”

정민정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6-06-15 09:30:25

▲ 부여군청 전경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부여군은 전국 지자체 및 충남 시군 중에서 드물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영역을 선도적으로 개척하여,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총 1억 6천만 원을 환급받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15일 밝혔다.

지자체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세법 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해 대다수 지자체가 관행적으로 세금을 납부해 오던 사각지대다.

그러나 부여군 재무회계과에서는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세정팀장을 중심으로 군이 발주한 주요 사업 중 부가가치세 환급(매입공제)이 가능한 대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리 검토와 전수 조사를 감행, 숨은 권리를 찾아내며 예산이 세는 구멍을 막아냈다.

이번 성과는 군 재정을 확충함과 동시에 공직 사회의 전문성을 증명한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관할세무서는 주차장업이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며 납세를 강요 했지만 군은 세무서에 경정청구(1차)와 조세심판청구까지 거쳐 ‘부여공영주차타워’가 지자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해 내며 기납부 세액 약 1천만 원을 환급받았다.

특히 이번 성과는 단발성 환수에 그치지 않고, 주차장 시설이 면세임을 정립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억 원에 달하는 군 예산을 영구적으로 절감하는 구조적 혁신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어 진행된 2차 경정청구에서도 타 지자체가 간과하던 ▲전통시장 ▲글램핑장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서동요세트장 등 5개 주요 사업의 매입공제 누락액을 샅샅이 발굴하여 총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환급받았다.

군은 이번에 확보한 성과를 기반으로, 아직 국세청에서 환급을 인정하지 않은 백제역사너울옛길, 파크골프장 등 2차 경정청구 잔여액 약 18억 원에 대해서도 조세심판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끝까지 받아낼 계획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세무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행정 노력 덕분에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세원 관리와 숨은 재원 발굴을 통해 군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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