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군청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홍천군은 김장철을 맞아 12월 1일 월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젓갈시장, 염업사, 수산물 취급업소,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김장용 재료인 천일염과 젓갈류, 동절기 수입량이 많은 냉동 명태, 냉동 고등어, 냉동 오징어, 냉동 아귀, 냉동 주꾸미 등을 중점 점검 품목으로 정해 추진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천군은 이러한 법령 기준을 바탕으로 주요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지속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원산지 표시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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