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2-02-21 10:34:2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편의점에서만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재고물량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으로만 판매처를 제한한 바 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 직구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는 국내 허가되지 않은 제품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입하시면 안 된다.
또한 의료기기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려면 먼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므로 중고거래플랫폼이나 카페·블로그·SNS 등에서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유통·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약국·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 예정인 국내 허가된 자가검사키트는 총 8개사 9개 제품이다.
허가된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또는 ‘의료기기 정보포털’에서 제품명, 허가번호 등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국내 정식허가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다음달 5일까지 이어지는 유통개선조치 기간에 온라인에서 자가검사키트가 판매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행정지도와 고발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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