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활동지침 변경 시행

정민정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6-07-02 11:40:09

▲ 서귀포시청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서귀포시는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서귀포시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 및 활동지침'을 변경하고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난 4월 발생한 엽견 사고를 계기로 포획단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2026년 6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마련된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 및 활동지침 표준안'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변경된 활동지침에는 ▲대리포획단 활동수칙 ▲총기 안전수칙 ▲수렵견 운영기준 ▲사고 발생 시 위반자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포획활동 전반에 있어 안전 확보와 관계 법령 준수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안전한 포획활동과 사고 예방을 위해 대리포획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총기는 허가받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인가·축사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사용을 금지했다. 야간 포획활동 시에는 안전관리 인력을 동행하도록 했다.

특히, 포획활동에 사용하는 수렵견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록 개체만 사용할 수 있으며, 포획단원 1명당 2마리 이내로 제한했다.

사고 발생 시 위반자 조치기준도 마련했다. 사전보고 및 위치공유 의무를 위반하거나 안전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30일간 활동을 중지하고, 인명 또는 동물 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까지 활동을 제한하도록 했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이번 활동지침 개정을 통해 대리포획단의 운영기준과 안전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했다”라며, "총기와 수렵견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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