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정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2-07-13 13:45:38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용인동부경찰서는 12일 오후 1시 용인시 기흥구 용인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2.7.12)에 따른 현장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홍보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확대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내용에 대해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갱신을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며 사전에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장과 협업해 추진됐다.
이날 동부경찰서는 교통과장, 외근·싸이카, 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이 정리된 전단지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수칙 내용이 담겨 있는 홍보 물품(밴드 세트)을 배부하며 운전자들에게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정성진 용인동부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번 운전면허시험장 홍보를 시작으로 1개월간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차보다 보행자, 사람 중심 교통문화를 빠르게 정착하고 보행자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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