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차량 화재 대비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초기 대응이 피해를 줄입니다... 자동차 겸용 소화기 확인하세요”

정민정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6-06-15 12:05:06

▲ 차량 화재 대비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서산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압과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전기적 결함, 연료 누출,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차량 내부에는 연료와 시트, 내장재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짧은 시간 안에 불길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고속도로나 외곽도로 등 소방차량의 현장 도착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장소에서는 초기 진화 여부가 피해 규모를 좌우할 수 있어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가 의무화됐다.

적용 대상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 변경으로 등록되는 자동차이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차량의 진동과 온도 변화 등을 고려해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화기는 운전자가 긴급 상황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 또는 동승석 주변 등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두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평소 압력 게이지 정상 여부, 용기 부식 상태, 사용기한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실제 화재 상황에서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로부터 나와 가족을 지키는 기본 안전장비”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점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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