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농업창업 최대 3억 원·주택구입 최대 7,500만 원 융자 지원…연 2.0%

정민정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6-06-15 12:05:21

▲ 제주시청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제주시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 창업과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7월 3일까지 ‘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 원 이내 ▲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다만, 재촌 비농업인은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후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다.

지원 자격 요건은 ▲귀농인의 경우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 이수 실적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농촌 거주기간, 비농업기간, 교육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귀농 희망자는 당해 연도 제주시 전입 예정자로 거주기간, 교육실적 등 자금신청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농업창업 자금은 농지 구입, 과원 조성,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의 신축·수리 또는 구입 등에 지원되며, 주택 자금은 주택 구입, 신축, 증축, 개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제주시 마을활력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이후 자격 검토와 선정심사위원회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37건(29명)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최종 21건(17명)을 선정·지원한 바 있다. 제주시는 하반기에도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정수 마을활력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귀농인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고 제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 등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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