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2-11-10 12:29:4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겨울철 폭설, 살얼음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전국 모든 도로관리청이 제설 대책기간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설대책기간 동안에 각 도로관리청이 신속하게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제설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제설대책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뿐만 아니라 도로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총 50여개 기관이 참석하여 겨울철 대형사고의 주원인인 도로 살얼음과 폭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제설작업과 안전운전 홍보 등 겨울철 도로 안전대책에 대해 면밀히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겨울철 도로안전 대책은 아래와 같다.
(제설자원 확보)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인 40만톤의 제설재료(소금,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 등), 제설장비 6493대와 제설인력 5243명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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