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명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2-12-28 12:31:09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성남시는 지난 19일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공포를 통해 수용가 건물 내부(수용가가 인지할 수 있는 변경누수 등은 제외) 또는 지하 부분에서 누수가 발견된 경우 기존에는 수돗물 누수 감면 신청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기한을 30일 연장하여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이로써 누수 발생 후 복구공사를 충분히 완료한 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수용가의 편익을 증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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