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청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편입 이후 발생했던 농업교육 제도상의 규제가 중앙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해 최종 수용되면서, 군위군 농업인의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참여 기회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 사례로, 군위군의 건의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해 받아들여진 성과다.
군위군은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이후, 행정구역상 광역시민이 된 군위군의 농업인이 기존 경북 농업마이스터대학 입학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2025년 2월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와의 협의를 시작으로, 4월 경상북도와 교육수요 및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7월에는 '2025년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로 ‘농업마이스터대학 광역시민 규제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2026년 1월 광역시 농업인도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대상자로 명확히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는 것으로 최종 수용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지침 개선은 군위군 농업인의 교육 참여 제한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광역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전체가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행정구역 체계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농업교육 제도의 혼선을 사전에 정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개선으로 군위군 농업인은 행정구역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전문 농업인 육성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위군 관계자는“대구 편입이라는 행정 환경 변화 속에서 농업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불편을 제도적으로 해결한 의미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농업인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경된 지침은 2026년 2월 배포될 예정이며, 2026년 10월 경북농민사관학교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 선발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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