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원군청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철원군은 6월 15일 공익직불금 등록 농업인 5,346명에게 공익직불금 등록증을 발급(우편발송)했다.
이번에 발급되는 등록증에는 공익직불금 등록 내용이 기재되며, 등록증을 발급받은 농업인은 본인이 신청한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야 하고,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변경 신고·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 중 창고, 주차장, 건축물, 묘지 등 농지 형상을 상실한 폐경 면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지급 면적에서 제외되며, 전체 직불금 지급액의 10%가 감액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농업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등록증 발급 후 14일 이내)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신청 기간은 읍·면별로 상이하므로 우편물에 기재된 안내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철원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거나 농지 상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신고·신청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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