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택 경상남도의원,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제한 폐지 조례 개정 추진

19일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반영

양현명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6-10-26 12:35:11

▲ 김순택 경상남도의원,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제한 폐지 조례 개정 추진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거주지역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국민의힘·창원15)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주소지·거주지 제한을 폐지하고 예우대상과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3대에 걸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국가가 선정하는 제도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전국 3만 3,748가문, 15만 9,940명이 선정됐으며, 경남은 7월 말 기준 1,491가문, 예우대상자 7,478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병역명문가 선정과 달리 구체적인 예우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적용된다.

2026년 2월 말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00곳이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었으며, 경남도 3대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18일 지역제한 폐지와 관련 조례 정비를 권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적용범위에서 주소지·거주지 제한을 폐지하고,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를 ‘예우대상자’, 그 부모·배우자·자녀를 ‘예우대상자 가족’으로 정의해 예우대상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주요 행사 초청·포상 등 예우와 도에서 설치·관리·위탁하는 시설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 병역명문가증·신분증 제시 및 가족관계 확인절차를 명확히 했다.

병역명문가 홍보와 사회적 존중 분위기 조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도 규정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한 병역명문가가 거주지역에 따라 다른 예우를 받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에 관계없이 형평성 있는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3대에 걸친 성실한 병역이행과 헌신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한다”며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예우 개선과 병역이행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 3일부터 열리는 제438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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