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2022년 1월 1일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최진수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1-12-15 12:46:44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세청은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의무를 위반해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아래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9만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한다.

국세청에서는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은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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