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볼락 어린고기 방류

마산합포구 원전 등 5개 해역에 약 517천마리 방류

최진수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6-06-15 12:45:16

▲ 수산종자 방류 전경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창원특례시는 기후변화와 연안 환경 변화 등으로 고갈되어 가는 어업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생산력 증대를 위해 볼락 어린고기를 방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방류사업은 기후변화와 연안 환경 변화로 고갈되어가는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연안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사업비 2억원으로 볼락 어린고기 약 517천마리를 마산 합포구 구산면 원전‧옥계, 진동면 주도, 덕동, 진해구 잠도 해역에 어선을 동원하여 해상 방류를 실시했다.

또한, 방류된 어린고기가 연안에 무사히 정착해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여 불법포획 단속할 계획이며, 지역 어업인들에게도 어린고기 보호에 동참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는 앞으로도 사업비 2억원으로 문치가자미 어린고기 약 202천미를 마산합포구 옥계외 4개 해역에 방류할 계획이다.

볼락은 서해와 남해를 중심으로 서식하는 정착성 어종으로, 수온 15~25℃의 따뜻한 바다의 암초로 된 연안에서 서식한다. 성장 속도가 빠르며 다 자라면 어릴 때보다는 작은 무리를 지으며 밤에 활동하며 어업인 및 낚시객들에게 인기가 높아 지역 어촌의 실질적인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홍성호 수산과장은 “이번 방류사업으로 연안 생태계 복원은 물론,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해역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수산종자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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