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제6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 개최…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심의

정승훈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6-06-15 12:45:12

▲ 오산시, 제6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 개최…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심의
[무한뉴스=정승훈 기자] 오산시는 지난 11일 ‘2026년 제6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열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및 변경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아동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사례결정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받고,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결정 1건과 보호조치 변경 1건에 대해 심의했다.

특히 아동복지, 교육, 의료, 법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며 현재 보호상황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변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최선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앞으로도 사례결정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와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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