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훈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2-09-05 14:00:21
[무한뉴스=정승훈 기자]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비’ 지원에 나선다.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생애 1회)
특히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 청년과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약자를 우선 순위로 지원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광역 지자체 최초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올해 이사한 청년 약 50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사 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이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다.
청년들은 독립, 대학교 진학, 취업과 이직 등 다양한 이유로 타 세대에 비해 거주기간이 짧고 이사도 잦다. 평균 거주기간은 1.4년으로 일반가구(6.2년)에 비해 1/5 정도로 짧다.
또한 서울에 사는 청년 1인가구의 대부분(93.4%)이 전‧월세 임차가구이며 이중 월세 거주 청년은 65.8%(일반가구 월세 비율 28.5%)로 주거환경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청년 1인가구 46.1%는 월세 40만 원 이하로 거주하고 있고 37.7%는 일명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6일~26일 3주간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받아 11월에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하고 12월까지 이사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6일 9시~ 9월 26일 18시까지이며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청년 몽땅 정보통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다산콜센터 및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건물(주택 및 고시원 등 비주택 모두 가능)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더 높은 월세를 부담하는 청년 지원을 위해 월세 40만 원이 초과 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3.7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5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형제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단,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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