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총 7000호 입주자 모집

매입임대는 6월 24일부터 4000호 모집, 전세임대는 7월 3000호 모집 예정

최진수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2-06-23 16:15:47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22년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7월중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호, 신혼부부 1861호로 총 4158호 규모이며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은 7월 중순(18일 예정)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000호 규모로 모집예정이며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27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으로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 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으로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200만 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 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물량은 다음과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137호)·신혼부부(1361호) 매입임대주택은 6월 24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 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66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각 기관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대학교 2학기 개강 일정을 고려하여 청년들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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