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식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 통과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충남도의회가 신생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지키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출산과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면역력이 낮은 임산부와 신생아를 중심으로 백일해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출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계획의 수립 ▲예방접종 대상 및 지원 기준 설정 ▲예방접종 비용 지원 및 절차 마련 ▲의료기관 위탁 및 예방접종 기록 관리 ▲부정수급에 대한 비용 환수 근거 등을 규정했다.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신부 ▲분만 후 1개월 이내의 산모 ▲신생아의 부, 조부모 및 외조부모 ▲임신부의 배우자 등으로 생애 1회에 한해 접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백일해는 신생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도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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