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사례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세청은 12월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 이번에는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여 1천만 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4개를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올해는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자, 직원(웨이터) 명의로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원본 장부를 파기한 실소유주 등 50명을 공개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누락한 4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법인(소위 ‘폭탄업체’)을 설립한 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정 수수료를 수취한 사업자 등 22명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로 공개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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