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2-02-28 18:04:47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 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일품농산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과 이를 천가지고움이 소포장·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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