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수입 '목이버섯' 회수조치

최진수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2-02-28 18:04:47

▲회수조치 된 일품농산, 천가지고움 '목이버섯' 제품 [사진=식약처]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 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일품농산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과 이를 천가지고움이 소포장·판매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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