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 갑, 더불어민주당)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산물을 출하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8일,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 갑, 더불어민주당)은 농산물을 출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협 등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출하대금 지급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홈플러스, 티메프, 초록마을 사태를 계기로 끊이지 않고 있는 농산물 출하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구조적 약자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협 등이 출하대금을 고스란히 떼이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송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면 농촌경제 붕괴는 물론,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망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실제로 올 7월말 기준 농협, 농업법인 등이 홈플러스로 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액은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국 2만 6천여개 농업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을 대변하는 한국 농식품법인연합회는 실제 미수금 규모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보호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를 준용해, 계약거래 농산물 공급자와 농업인에 대한 출하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계약거래 농산물 매입자는 출하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농산물 출하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거래 농산물 공급자가 출하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청구할 경우, '민법'상 제3자 변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거래 농산물 매입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해 충당하도록 하는 재원 조달 체계도 함께 규정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출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자, 타인으로 하여금 부정하게 대지급금을 받게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유통기업을 상대로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협이 더 이상 출하대금을 떼이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와 함께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망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정부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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