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채아 교육위원장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 취지에 맞춰,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과 책임이 크게 강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운영위원 선발 단계부터 엄격한 검증 절차를 도입하고, 운영 과정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모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 결격사유 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원의 당연퇴직 규정 신설 △ 위원의 이해충돌 또는 지위 남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상실 의결 규정 마련 △ 교육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지도·권고 권한 강화 및 적극적 행사 명문화 등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오는 2026학년도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부터는 입후보자 단계에서 경찰 등 관계 기관을 통한 범죄경력조회를 필수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동의하지 않거나, 위촉 이후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이 확인될 경우 해당 위원은 즉시 당연퇴직하게 된다.
또한 학교장은 운영위원 선출 이후라도 범죄 사실이 제보되거나 확인될 경우, 재차 경찰 등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위원의 도덕성과 신원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의사결정의 핵심 기구로 자리 잡은 만큼, 그 구성원에게도 그에 걸맞은 책임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학부모와 교직원이 신뢰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 조례안은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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