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휘 의원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최근 유럽연합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 등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철강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이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된 저탄소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16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포항 남·울릉) 은 저탄소 철강기술의 도입, 설비 투자 또는 공정 전환을 추진하는 전기사용자, 청정수소를 생산하고자 하는 전기사용자 등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통과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k-스틸법)에 실효성을 뒷받침하고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과 전력비용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휘 국회의원은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등 강력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 국가 기간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력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원자력이라는 경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철강 및 청정수소 생산 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기업들의 막대한 전력 투자 부담을 덜고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산업부문의 전력비 부담을 낮추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대한민국 핵심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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