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개인택시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자율주행자동차 전환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택시 자율주행차 전환 지원법('자율주행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상용화 검증을 위해 광주광역시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하고, 200대 규모의 전용 차량을 활용하여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을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인택시 조합이나 개인택시 기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전국 택시 24만 6,456대 가운데 개인택시가 66.8%인 16만 4,731대를 차지하는 만큼, 개인택시 업계가 자율주행차 상용화 검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해왔다.
또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4월 현대자동차, 휴맥스모빌리티, SK스피드메이트, 한국자동차연구원,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법무법인 세종 등과 함께 개인택시의 자율주행 전환 사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업계와 협력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 운수사업자로 이루어진 조합을 적합성 승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다양한 사업자의 자율주행 시장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개인택시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조합)가 자율주행자동차를 통합적으로 안전 관리할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현행법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에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전국 16만 4,731대에 달하는 개인택시 기사분들과 조합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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