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3-05-31 17:18:5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미래 경력설계를 위해 1:1 경력진단 및 재취업 업종 상담, 희망업종 현직자와의 집단상담 등을 제공하는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참여대상을 만 45세에서 40세부터로 확대하고 자부담도 없앴다고 밝혔다.
최근 노동시장 변동성이 커져 조기에 경력설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만 40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로 1000인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면 누구나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훈련비의 10%를 자부담했다가 수료 시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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