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훈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2-08-17 17:47:32
[무한뉴스=정승훈 기자] 앞으로 대학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의 학과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7.19)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 예고한다.
기존에는 전문대학.일반대학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으나 대학(학부과정)이 교원확보율(겸임.초빙교수 포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완화(80%→70%)해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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