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흥구는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공세2통 마을회관에 공세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사진은 공세2통 마을회관
[무한뉴스=정윤식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원활한 경계 협의를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공세2통 마을회관에 공세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상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구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주요 절차인 경계 협의와 임시경계점 설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토지소유자들이 방문하기 편하도록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임시경계점은 최종 경계를 확정하기 전에 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토지 경계 기준점을 말한다. 담장과 건축물 등 구조물과 실제 점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한다.
토지소유자는 현장사무소를 방문해 현장에서 경계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경계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현장사무소 운영으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경계 협의를 원활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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