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제2의 장미란 사건’ 막는다.. 전국 경찰서에 범죄분석관 1명 이상 의무 배치 법안 발의

黃 “사건 발생 후 수사 넘어 위험신호 조기에 찾아 범죄 예방하는 경찰로”

양현명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6-08-30 17:50:44

▲ 황운하 의원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최근 제주 장미란 씨 실종사건을 계기로 실종·강력범죄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위험도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261개 경찰서에 범죄분석관을 각각 1명 이상 의무 배치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경찰이 운용하고 있는 범죄분석관은 전국적으로 35명에 불과하다. 범죄분석관은 범죄자의 행동·심리와 범행동기, 범행수법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범죄의 위험성, 재범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전문인력이다.

그러나 35명의 범죄분석관만으로는 전국 일선 경찰서에서 발생하는 실종·살인·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고위험 사건에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35명 수준인 범죄분석관을 대폭 확충해 전국 261개 경찰서마다 최소 1명씩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 계산하면 현재는 범죄분석관 1명이 평균 7개 이상의 경찰서를 담당해야 하는 수준이다.

장미란 씨 사건 계기로 실종 초기 대응체계 보완

최근 제주에서는 장미란 씨 실종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실종자의 생사와 소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실종 신고 초기 단계에서 경찰의 판단과 대응이 국민의 생명·신체와 직결될 수 있음에도 현행 대응체계가 일선 담당자의 경험과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황 의원은 이번 사건을 특정 담당자의 일탈에 대한 문책으로 끝내서는 안 되며,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초기 단계부터 범죄 관련성과 피해 위험성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범죄분석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경찰청장이 전국 각 경찰서에 범죄분석관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범죄분석관의 법정 업무에 ‘실종사건의 범죄 관련성 및 피해 위험성에 관한 분석’​을 명시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실종 신고 접수 초기부터 신고 내용과 실종자의 상황, 주변 정황 등을 토대로 범죄 연루 가능성과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색·수사 등 후속 조치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종뿐 아니라 스토킹·교제폭력 위험도 조기에 분석

범죄분석관의 역할은 실종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범죄분석관이 ▲범죄자의 행동·심리 및 범행동기 분석 ▲범죄현장 및 범행수법에 관한 행동과학적 분석 ▲연쇄범죄 및 유사범죄의 연관성 분석 ▲범죄자의 재범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분석 ▲살인·성폭력·방화·스토킹·교제폭력 등 범죄의 위험성 분석 ▲실종사건의 범죄 관련성 및 피해 위험성 분석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 역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범죄 발생 이후 범인을 추적·검거하는 사후적 수사뿐 아니라 사건 초기 위험징후를 찾아 중대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예방적 경찰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범죄분석관이 일선 경찰서에 상시 배치될 경우 실종·스토킹·교제폭력 등 초기 위험도 판단이 중요한 사건에서 행동과학적 분석을 활용함으로써 범죄의 중대화와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35명 → 261개 경찰서마다 최소 1명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는 범죄분석관은 35명에 불과해 전국 261개 경찰서에 상시적인 전문 분석을 제공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소수 인력 중심의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전국 경찰서 단위의 범죄분석 체계로 전환하도록 했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 실종·스토킹·교제폭력 등 고위험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범죄분석관이 개입해 범죄 가능성과 피해 위험성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범죄분석관의 자격·선발·교육·배치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전국 261개 경찰서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신규 인력 확보와 전문교육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전국 경찰서 배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황운하 의원은 “현재 전국의 범죄분석관이 35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261개 경찰서에서 발생하는 실종·스토킹·교제폭력·강력범죄의 위험성을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실종과 스토킹, 교제폭력 사건은 최초 신고 단계에서 범죄 가능성과 피해자의 위험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느냐가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며 “담당 경찰관 개인의 경험과 직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범죄분석이 초기 대응에 결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261개 경찰서마다 최소 1명의 범죄분석관을 배치해 국민이 어디에서 신고하더라도 전문적인 위험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범죄가 발생한 뒤 범인을 검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범죄와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경찰로 한 단계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장미란 씨 사건을 한 경찰관 개인의 문제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며 “제2, 제3의 장미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종사건 초기 대응체계를 시스템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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