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경찰청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대전경찰청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야간 숙면을 방해하는 자동차 소음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9월 한 달간 자치단체·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위반신고 접수는 공익제보단 1532명(대전경찰청 모범운전자 제보단 1452명, 교통안전공단 제보단 80명)과 일반시민이 위반영상 및 사진을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앱’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단속 하기로 했다.
단속은 공익신고 접수 후 영상(사진)으로 확인 가능한 급발진 등 굉음 유발행위는 운전자를 경찰서로 출석시켜 범칙금을 부과(승용차 기준 4만 원) 하고 영상(사진)으로 확인이 안되는 소음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차적지 경찰서에서 유관기관(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주소지를 방문하여 확인 후 단속에 나선다.
소음 단속은 소음측정기를 활용하여 측정 후 허용 기준 초과시 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법구조변경의 경우에는 불법확인(한국교통안전공단)→증빙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검사서,사진등) 확보·확인(자치단체) → 경찰에 고발(자치단체)→형사처벌(경찰) 방식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대전경찰청은 9월 한 달간 제보 우수자에게 감사장을 수여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소음유발 등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하여 시민신고를 적극 당부하는 한편 대전의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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