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관계자들이 수상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1일 강릉시 세인트존스호텔에서 열린 ‘2025년 납세자 권익 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수원시는 납세자 권익 증진 우수 사례로 ‘선정 대리인’ 제도를 발표했고,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무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동시에 높인 성과를 인정받았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가 청구 세액 2000만원 이하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해 지원하는 절차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납세자와 공무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세무행정 구축’을 목표로 선정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납세자가 안심하고 지방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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