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훈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2-11-09 18:18:14
[무한뉴스=정승훈 기자] 교육부는 17일에 실시될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안내한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 시험 전날 실시되는 예비소집에서 수험표와 함께 수험생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수험생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밀폐, 밀집, 밀접 시설 출입 자제 등 외부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에는 즉시 병‧의원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확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진‧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할 시도교육청에 신고하여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 전날(11.16.(수))에 실시되는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여하여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수험표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장 학교의 위치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격리대상 수험생의 경우에는 형제자매, 친인척, 직계가족 또는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11.17.(목))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올해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수험생을 대상으로 입실 전 체온 측정, 증상 확인을 실시하므로 입실 시간보다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이필요하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신분증과 함께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 관리본부에 찾아가 수험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험생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장 유형별 기준에 맞는 마스크를 시험장에서 상시 착용하여야 한다.
특히 일반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점심식사 시간에는 작년과 같이 시험장에서 지급받은 종이 칸막이를 자신의 책상에 직접 설치하고 준비해 온 개인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야 하며 식사 중에는 얼굴과 입이 칸막이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태블릿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다.
부득이하게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된다.
시계의 경우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 반입이 가능하며 참고서나 교과서 등은 시험 시간 중 휴대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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