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3-04-27 18:36:4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 15일부터 10일간 전국 지방관서를 통해 2023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2만 5000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만 8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2200명, 어업15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300명이며 잔여 탄력배정분 7천여명은 향후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쿼터 신설 결정에 따라 이번 3회차에 조선업 쿼터 5천 명분을 별도 배정하여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6월 16일에 확정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은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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