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이충숙 위원장
[무한뉴스=정승훈 기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충숙 위원장(도시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월 22일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최근 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산림재난방지법'이 2025년 1월 31일 별도로 제정돼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충숙 위원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로 옮겨진 만큼, 이를 강서구 조례에 반영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전반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법령과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변경 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산사태 예방사업 계획과 대피소·경계·안전체계 등 안전대책도 심의사항에 포함해 기능을 구체화했다.
또한 위원 자격에 지질 분야를 추가하고, 위원의 제척·회피와 의견청취, 현지조사 등 심의 절차를 정비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완했다.
이 위원장은 “산사태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을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는 지정 단계부터 면밀한 심의가 중요하다”며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돼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역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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