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조기만 의원
[무한뉴스=정승훈 기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조기만 의원은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과 소규모 상가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반지하주택과 저지대 주택, 소규모 상가 등의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방 중심 침수 대응 정책과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조례는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에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침수 취약지역 실태조사 ▲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침수 방지시설 설치 기준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주택과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물막이판(차수판), 역류방지시설 등 침수 방지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조기만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침수 피해가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가 침수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망이 되고, 강서구가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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