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기자
webmaster@moohannews.com | 2022-12-07 19:36:2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3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442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7건이 선정됐다.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2건(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국민부담 경감 3건(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영동군, 강원도 양구군), 행정기준 합리화 2건(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등 3가지 분야에서 7건이 선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건축물의 고도 제한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세종특별자치시와 경상남도의 사례가 선정됐다.
세종시는 '세종첨단일반산단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획지별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시 생산 라인과 저장 용량이 축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산업단지 계획'과 이에 따른 '세종첨단일반산단 관리기본계획'을 함께 변경했다.
기존 25m였던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35m로 완화하고 지능형(스마트)공장을 신축하여 약 100여 명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했다.
경상남도는 부산항 신항의 항만배후단지 내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로 인해 물류센터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워지자 창원시·부산항만공사 등과 업무협의를 거친 후 '부산항만공사 실시계획'과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기존 40m였던 건축물 고도제한을 60m로 완화했다.
경남도는 콜드체인 복합물류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기존보다 300% 증액된 1500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는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다.
국민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을 보호한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 영동군, 강원도 양구군의 사례가 선정됐다.
부산광역시는 잦은 유료도로 요금 납부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를 도입했다.
8개의 유료도로를 운영하면서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가 유료도로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산광역시는 유료도로 이용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산시는 요금소 간 연속 통행시 할인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유료도로 간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연속통행 할인제를 도입함에 따라 해안도로(광안대교~을숙도대교)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연속통행 이용자의 부담은 큰 폭으로 완화됐다.
충청북도 영동군은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소규모 개발행위의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
영동군은 단독주택이나 창고 등 소규모 개발행위에까지 이행보증금을 반복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이행보증금 예치가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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